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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확인 (계산기)

by 마음뉴스 2025. 5. 4.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될까? 세금과 청약에 미치는 영향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청약 자격 등 여러 중요한 요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기준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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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기준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거주지로 사용될 경우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는데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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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

  • 전입신고가 된 경우: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경우: 오피스텔이 임대용으로 제공되었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건축물대장에서 '주거시설'로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시설'에서 '주거시설'로 변경되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세입자가 전입신고 없이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축물대장이 여전히 '업무시설'로 분류된 경우: 건축물대장에서 오피스텔이 여전히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확인 방법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대장 확인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시설'인지, '업무시설'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1. 정부24에 접속합니다.
  2.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을 검색하고 클릭합니다.
  3.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를 입력한 뒤 '일반건축물대장'을 조회합니다.
  4. '업무시설'인지 '주거시설'인지 확인합니다.

결과가 '주거시설'이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업무시설'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대상 확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세금 기준으로도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3. 보유 중인 오피스텔 정보를 입력하고,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지방세 납부 고지서 확인

오피스텔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주택세율로 부과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득 당시 세율을 통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세가 1~3%라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업무용 취득세가 4.6%라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4) 임대차 계약서 확인

오피스텔을 세입자에게 임대 중이라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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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가 중요한 이유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러 중요한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의 주요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1) 취득세 중과 여부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취득세가 8%로 중과되며, 3주택 이상이면 12%로 부과됩니다. 반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취득세는 4.6%로 고정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6억 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청약 자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게 되어 청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 중과세율로 부과됩니다. 2주택 보유 시 20%, 3주택 보유 시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법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서 업무시설로 유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되게 유지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전입신고하지 않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 등록 후 사무실로 사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업무용 임대계약: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세금과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세금 기준으로도 점검하며, 전입신고 여부와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업무용 오피스텔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표로 정리

구분주택수 포함 여부주요 기준
주택수 포함 - 전입신고 후 거주 목적 사용
-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주거용으로 사용
- 건축물대장에서 '주거시설'로 변경된 경우
주택수 제외 - 사업자 등록 후 업무용(사무실)으로 사용
- 세입자가 전입신고 없이 상업용으로 사용
- 건축물대장이 '업무시설'로 유지됨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확인 방법

확인 방법상세 절차결과
1. 건축물대장 확인 1. 정부24 접속
2.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검색
3. 해당 오피스텔 주소 입력 후 조회
4. '업무시설'인지 '주거시설'인지 확인
- '주거시설'이면 주택수 포함
- '업무시설'이면 주택수 제외
2. 국세청 홈택스 세금 확인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기' 클릭
3. 보유한 오피스텔 정보 입력
- 세금 부과 대상이면 주택수 포함
- 업무용이면 세금 제외
3. 지방세 고지서 확인 취득세와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 - 주택 취득세 적용 시 주택수 포함
- 업무용 취득세 적용 시 주택수 제외
4. 임대차 계약서 확인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지 확인 -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시 주택수 포함
- 전입신고 없이 사업용으로 사용 시 주택수 제외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가 중요한 이유

항목주택수 포함 시주택수 제외 시
취득세 2주택 이상 8%, 3주택 이상 12% 중과세 4.6% 고정
종합부동산세 6억 원 이상 주택분 세금 부과 업무용으로 과세 대상 아님
청약 자격 1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불이익 무주택자로 인정, 청약 가능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2주택 20%, 3주택 30%) 일반 세율 적용(6~45%)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법

방법설명
1. 건축물대장에서 '업무시설'로 유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되게 유지
2. 전입신고하지 않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수에서 제외
3. 사업자 등록 후 사무실로 사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서 제외
4. 임대차 계약서에서 업무용으로 임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관한 Q&A

Q1.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1.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는 주로 거주 목적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
  •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경우
  • 건축물대장에서 '주거시설'로 변경된 경우

Q2.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2.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세입자가 전입신고 없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에서 '업무시설'로 유지되는 경우

Q3.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에서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를 확인하여 '주거시설'이면 주택수 포함, '업무시설'이면 제외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세금 확인: 오피스텔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조회하여 세금 부과 여부로 주택수 포함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고지서 확인: 취득세가 주택 취득세(1~3%)로 부과되었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업무용 취득세(4.6%)가 부과되면 제외됩니다.
  4. 임대차 계약서 확인: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 포함, 그렇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Q4.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A4.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중과: 2주택 이상일 경우 취득세가 8%, 3주택 이상일 경우 12%로 중과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 청약 불이익: 주택수에 포함되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자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2주택일 경우 20%, 3주택 이상은 30%의 추가 세율이 부과됩니다.

Q5.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려면 다음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에서 '업무시설'로 유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계속 분류되도록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하지 않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3. 사업자 등록 후 사무실로 사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4. 임대차 계약서에서 업무용으로 임대: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Q6.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6. 가장 중요한 점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과 세입자의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Q7.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세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A7.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주택으로 간주되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세금이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어 추가 세율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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